
장애연금 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애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산정에서 면제되므로,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생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다만 소득 산정 여부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중복수령 중복수령 가능: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장애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 차감 없음: 기초생활수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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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