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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애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산정에서 면제되므로,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생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다만 소득 산정 여부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중복수령
중복수령 가능: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장애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 차감 없음: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생활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수급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종류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격: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장애연금 수급자는 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기초생활수급액 산정 시 소득 간주 여부
장애연금의 소득 간주: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으로, 소득 평가 시 제외됩니다. 이는 장애연금이 생활비 지원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소득 평가 기준: 장애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액 산정 시 장애연금 반영 여부
기초생활수급액 산정: 기초생활수급액을 산정할 때 장애연금은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연금은 이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장애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장애인 복지의 일환으로서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수혜자격이나 기초생활수급액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생활비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