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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질병)가 발생한 경우 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뉘며 1~3등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 감소된 소득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연금 수급조건과 급여 수준,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심사 소요기간, 등급별 지급 금액을 경험자의 입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초진일(재발일) 당시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서 1년을 기다렸다가 신청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암환자의 질병분류는 악성신생물(고형암)이며 가까운 지자체 국민연금장애심사 부서에 문의하시면 필요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 국민연금 장애분류별 소견서 1부 이것은 다니시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 요양급여내역서 10년 치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위 자료에 대하여 열람·발급 신청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직접 제출 불필요)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직접 발급해서 신청했습니다.
추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통장 사본 등도 준비했습니다. 추가 부분은 지자체 국민공단 장애심사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심사소요 기간
장애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공단지사에 장애연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사는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심사평가부)로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고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심사평가부)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지사로 통보하게 됩니다. 지사는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저는 신청 후 28일 만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의 등급과 솔직 후기
처음에 신청할 때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2차 3차 서류 준비가 필요할 거라는 말에 심적 부담이 많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제가 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지사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받는다,
2). 다니는 병원 외래 진료 시 '진단서' 와 '소견서'를 받아서 서류 발급센터에 제출한다. 알아서 다 해 줍니다.
3). 국민연금 공단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0년 치'를 발급받습니다.(이것도 금방입니다.)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정부 24시에서 발급받은 것 같습니다.
5). 신분증과 통장 사본까지 준비해서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28일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등급이 1급에서 4급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금 430,000원에 배우자 부양 연간 288,000원과 미성년자 부양 년간 192,000원이 추가됩니다. 2년 후에 재 심사가 이뤄지는데 질병 호전유무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주변을 보니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병이 있다면 암환자뿐만 아니라 14종류의 다양한 장애 유형이 있으니 확인해 보셔서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등급별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