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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와 탄핵의 뜻

    하야와 탄핵의 뜻

     

    하야 [下野] : 최고 권력자가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 평민으로 돌아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대통령이 물러날 때 쓰는 말로 다른 관직에서는 사퇴라고 합니다. 하야는 본인 스스로 물러남을 뜻합니다.

    탄핵 [彈劾] : 소추가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의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함을 뜻합니다. 

     

     

     

    사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하야를 선언하고 사임한 대통령이 3명 있습니다. 

    이승만 : 3.15 부정선거, 4.19 혁명으로 전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하야했습니다.

    윤보선 :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에 의해 실권을 상실하고 하야했습니다.

    최규하 :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이후 신군부에 의해 실권을 상실하고 하야했습니다.

    이들 사례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전후해서 개헌 등의 대규모 정치체제 재편이 일어났던 것이 특징입니다.

    윤보선은 다음 대통령 박정희에 의해, 최규하는 전두환에 의해 하야했기 때문에 쿠데타 외의 이유로 스스로 하야한 대통령은 이승만이 유일합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야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국회에 의해 탄핵이 소추되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당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어 파면당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야와 탄핵    연금의 차이

     

    하야한 대통령 : 임기를 마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야한 전직 대통령은 대부분의 퇴직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 : 정상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난 대통령은 재임 중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된 월별 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추가 혜택 : 경호 보안, 서비스, 의료비 지원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사용 권한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전제 조건 : 이러한 특권을 유지하려면 재임 중 반역이나 부패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유죄 판결 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탄핵된 대통령 : 은 퇴임 후 심각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혜택의 박탈 : 탄핵으로 해임된 대통령은 연금, 경호 서비스, 기타 국가 지원 혜택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법적 및 사회적 낙인 : 탄핵은 재정적 지원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법적 분쟁과 대중의 비판을 받으며 퇴임 후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역사적 사례 : 2017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의 성격으로 인해 모든 연금 혜택과 국가 지원이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탄핵은 공직 책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통령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대중의 인식

     

    탄핵은 전직 대통령 예우상 큰 차이가 난다. 하야는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이지만 탄핵은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야와 탄핵 간의 차이는 리더십 책임에 대한 통상적인 사회적 태도를 강조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탄핵된 지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지지하고 있으며, 그런 곳에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에 대해 과연 공정한가 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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